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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기간 및 인터넷 신고 방법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by 시크화니 2024. 3.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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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제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국세청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으며,

     

    서업자 등록이 아예 폐업 처리되어

     

    버릴 수 있을뿐더러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란

    세금 내역서

     

    일명 부가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재화의 서비스 등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부가가치를 더해지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VAT 별도 라고 적힌 것을 자주 봤을 텐데요.

     

    Value-Added Tax의 줄임말로

     

    부가가치세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각종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라고 치면

     

    일반 무신고 가치세는 납부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부당 무신고 가치세는 납부세액의 40%를 내야 하는

     

    말 그대로 폭탄 세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부과가 되는데요.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이자율(0.022%)이

     

    하루 지날 때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미룰수록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4년 달력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의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받으려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6개월 동안의 쌓인 세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1년 동안 2번 내는 확정신고를 또 반으로 쪼개서

     

    연 4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1기 예정, 확정신고 기간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제2기 예정, 확정 신고 기간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예정신고를 하시는 분은 1년에

     

    총 4번에 걸쳐 '예정 - 확정 - 예정 - 확정'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 기간

     

    일반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신고를

     

    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세금 계산기

     

    2024년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이 끝난 후25일 동안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을 한번 보시면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내는 것을

     

    미루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매일

     

    붙기 때문에 25일까지는 꼭 세금을

     

    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는 4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홈택스를 들어가셔서 처음 보이는 메뉴에서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및 간이과세자 신고를

     

    눌러서 양식에 맞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방문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의

     

    신고 등의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을

     

    항상 달력에 표시하든 알람을 설정하든 해서

     

    꼭 지켜주셔서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을 하셔서

     

    신고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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