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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최소 금액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제

by 시크화니 2024. 2.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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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청약으로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몰린적이 있는데요.

     

    이는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처럼 당장에 꼭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청약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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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침실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청약 가입 기간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그 외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조건이 다른데요.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통장 가입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

    수도권일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입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이 아닐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됩니다.

     

     

    2. 주택 청약 납입 횟수

     

    주택 청약 가입 기간과 마찬가지로 주택 청약

     

    납입 횟수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그외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야과열지역

     

     

    납입 횟수는 최소 24회가 넘어야 합니다.

     

     

    그외의 지역

     

    수도권에 경우 납입 횟수가 12회가 넘어야 하며

     

    그외의 지역에는 납입 횟수 6회가 넘어야 합니다.

     

     

    3. 주택 면적에 따른 조건

     

    주택 면적이 40㎥이 초과하는지 40㎥ 이하인지에

     

    따라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40㎥ 초과할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세대구성원 중에 저축 총액의  금액이 많을 경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무주택의 기간이

     

    3년 이상인 세대구성원 중에 주택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면적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른 만큼

     

    청약하려는 집의 면적이 40㎥이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최소 금액

    지역별 주택청약 최소 금액

     

    주택 청약의 최소 예치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85㎥ 이하일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시와 군은 200만 원입니다.

     

     

    2. 102㎥ 이하일 경우

     

    서울과 부산은 600만 원,  광역시는 400만 원,

     

    시와 군은 300만 원입니다.

     

    3. 135㎥ 이하일 경우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광역시는 700만 원,

     

    시와 군은 400만 원입니다.

     

     

    4. 모든 면적에 포함이 되기 위한 조건

     

    서울과 부산은 최소 1500만 원, 광역시는  1000만 원,

     

    시와 군은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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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

    주택청약 당첨 가점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주택 청약의 1순위의

     

    조건은 5년 이내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으며 현재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가지고 있고,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넘으면서 최소 입금 금액이 지역별로

     

    충족만 한다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확실히 당첨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1.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늘어나며

     

    0명일 때는 5점, 1명일 때는 10점, 6명 이상일 때는

     

    35점으로 부양가족일 많을수록 청약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2.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붙으며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

     

    지난 경우에는 2점이며 그 뒤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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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이 꿈처럼 느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택 청약이 마치 로또와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일 텐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과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반드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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