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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22일 본격 단속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초록불일 때만 우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현재 전국 13대뿐이기에
결국 교통법을 숙지하시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
이번 우회전 일시정지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
있든 없든 신호등 색이 빨간불일 때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몇 초를 일시정지해야 하고 또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음 4가지 사항만 숙지를 꼭 하시면 됩니다.
1.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일 경우
→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에 서행으로 우회전
3.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 신호도 초록색일 경우
→ 횡단보도 뒤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에 우회전
4.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우회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안전하게 일시정지 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은?
제가 알기론 현재 단속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호 위반 후 2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금액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게 되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절대 뒤에서 차들이 빵빵 거린다고
당황해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교통법과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다들 헷갈려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자면
일시정지를 할 때는 차량의 속도가 0km/h가
될 때까지 확실히 멈춰야 하며 앞차가 멈췄을 때
뒤에서 같이 멈췄으니 앞차가 갔을 때
뒤따라가는 차량이 종종 있는데요.
이 역시도 위반이며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한번 더 일시정지 후에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는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시정지로 하다 보니 더욱더
헷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글을 통해 궁금한점이 해소가 되셧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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