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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2024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청 기간과 변경된 조건, 그리고
언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들 중요하실 것 같아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 및 구성원 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조건 대상
단독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함께 살면서 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 가구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합계가
월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및 재산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부터는 7,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로, 부채는 제외하며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일
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에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후에 신청 시에는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4. 지급일과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액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으로 100원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지급일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외자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인 경우,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6.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대상자에게는 나라에서 모바일 안내문이 서면으로
안내되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전망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건으로 신청자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혜택을 꼭 다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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