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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자취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오르는 물가와 가스비 등 애써 직장에서
벌어놓은 돈을 생활비에 모두 투자하게 되는
악순환을 걷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결국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나름 자격 요건이 되는 것 같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졋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면
따로 연락을 주거나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오면 된다는 씁쓸한 말만 듣고
전 결국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야 뭐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적게 됐어요.
제일 먼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자격
일단 나이는 만 19세 ~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모두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원가구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모를 포함
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이 아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와 부모조건을 모두 합쳐야
원가구가 됩니다.
혹시나 원가구의 의미를 모를까 봐
이렇게 적어봤네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22일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때를 시점으로 1년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자격
제외 대상자는?
1. 주택이나 입주권 소유자일 경우
2. 소유 차량이 시가로 2500만 원 이상 일 때
3.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4. 임대인이 부모님일 때
5.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일 때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 자격이 되는
기준은 얼마일가?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금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월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청년월세 지원 시기는 2022년 11월 이후에
지원금 신청한 해당달부터 지급이 되며
수령 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은 네이버에
먼저 복지로를 검색한 뒤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폰으로 하시는 분은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참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간단한 서류들을 첨가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는데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항상 변동될 수 있음을
아시고 안내 설명에 따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서류를
빠뜨렸었는데 따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필요한 서류들을 따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두 가지 서류를 빼먹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는 점 명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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