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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진퇴사 했을때 신청 가능한 유형

by 시크화니 2023. 2.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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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고통 받는 직장인

     

    기본적으로 실업수급자격을 대부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도 못 타먹어서

     

    왠지 모르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인 질병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한 거 같지만 은근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퇴직을 이미 한 사람은

     

    가능성은 낮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 퇴사하기 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사 소견서

     

     

    2.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힘들어

     

    휴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을 때

     

     

    3. 휴직을 거부당해서 지금 질병 상황에 맞는

     

    업무로 전환을 신청했지만 이도 거부할 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퇴직을 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 이 조건은 질병으로 그만두기 직전인

     

    직장인들이 보면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원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을 하는데요.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거부하여서 퇴사를

     

    하게 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2가지의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계약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 일 때

     

    2. 회사가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거절한 경우

     

     

    3.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출퇴근 차량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다른 사업소로 전근가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때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의 출퇴근 시간의 자가용을 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했을시의

     

    이동거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나 도심 같은

     

    혼잡한 도시의 경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요.

     

    약간의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3개월 이상 통근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

    계약

    체불임금의 합계가 2개월이 넘거나

     

    지연임금된 기간이 2개월 넘었을 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속해서 2개월이

     

    아니라 합계이므로 곧 잘 입금을 바로

     

    안 해주는 회사의 경우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입증방법은 평소에 돈을 받는 급여통장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초과근무시간

     

    근무중 시간 확인

    회사에서 1년 동안 9주 연속 52시간 초과 근무

     

    시행했을 시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요.

     

    꼭 매주 52시간 초과를 하지 않아도 9주 동안의

     

    평균이 주 52시간 초과를 한다면 수급자격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출퇴근 기록부라던가 연장근무

     

    지급내역 등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점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자진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되는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봣는데요.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회사에서

     

    고통을 받거나 힘들어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논란인 것도 좀 있고 이를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고

     

    정말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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