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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신고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다니고 있는 회사 이외에 곳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회사에서의 수익만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곳에서의 수익은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지만 이직 및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 이자나 배당 등 합계액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5.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약 글을 봐도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방법
현재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바로 뜨는데요.
그만큼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편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초기화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 8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면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금액 - 기본공제 - 소득공제
세율 적용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세액 산출
세율 적용 - 세액공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만 원
3억 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원
5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 6540만 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서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찾아줘 세무사'를
검색하시면 많은 세무사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무료 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수 있어요.
이외에도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세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사실 귀찮기도 하고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며
각종 세액공제과 감면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내야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내면서 그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어쩌면 돈을 버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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