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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4년부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이 573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양한
복지정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구분하여 상대적인
소득 분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의 원인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급여 선정 기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복지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비교하여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30%에서 32%로 상향
의료급여
40% 유지
주거급여
47%에서 48%로 상향
교육급여
50% 유지
급여별 혜택 정리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별로
변동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예산 6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확대됨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
(14.4% 증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인상
(13.16% 증가)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의료비 부담금액 제외
전액 지원 (급여대상 항목)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1만 1천 원 ~ 2만 7천 원 정도 인상되는데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교육급여
초등학생
41만 5천 원에서 46만 1천 원으로 인상
(4만 6천 원 인상)
중학생
58만 9천 원에서 65만 4천 원으로 인상
(6만 5천 원 인상)
고등학생
65만 4천 원에서 72만 7천 원 인상
(7만 3천 원 인상)
이외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은
실비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급권자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복지로 혹은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 주민센터에 방문 후 상담 신청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여부 확인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복지급여 혜택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서류 심사
5. 신청 승인 시 혜택 수령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대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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