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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제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국세청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으며,
서업자 등록이 아예 폐업 처리되어
버릴 수 있을뿐더러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일명 부가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재화의 서비스 등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부가가치를 더해지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VAT 별도 라고 적힌 것을 자주 봤을 텐데요.
Value-Added Tax의 줄임말로
부가가치세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각종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10%라고 치면
일반 무신고 가치세는 납부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부당 무신고 가치세는 납부세액의 40%를 내야 하는
말 그대로 폭탄 세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부과가 되는데요.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이자율(0.022%)이
하루 지날 때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미룰수록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의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받으려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6개월 동안의 쌓인 세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1년 동안 2번 내는 확정신고를 또 반으로 쪼개서
연 4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1기 예정, 확정신고 기간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제2기 예정, 확정 신고 기간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예정신고를 하시는 분은 1년에
총 4번에 걸쳐 '예정 - 확정 - 예정 - 확정'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 기간
일반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됩니다.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신고를
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2024년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이 끝난 후25일 동안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을 한번 보시면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4월 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내는 것을
미루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매일
붙기 때문에 25일까지는 꼭 세금을
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는 4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홈택스를 들어가셔서 처음 보이는 메뉴에서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및 간이과세자 신고를
눌러서 양식에 맞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방문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의
신고 등의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을
항상 달력에 표시하든 알람을 설정하든 해서
꼭 지켜주셔서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을 하셔서
신고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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