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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2월 15일 기준으로 공고가 시작하였는데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이라는
꽤나 큰 혜택은 최근에 나빠진 경기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 원 받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이번 2024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 정책은 요즘 치솟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이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한정된 지원으로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란 사업자등록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자 중, 규모가 작고 임직원
수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매출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기준은 연간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 사업의 형태
개인 사업자나 법인 모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란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 구조를 갖춘 사업체를 말합니다.
4. 한국전력 고객 유형
한국전력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에 직접 계약한 고객과 비계약 고객 모두를
포함하며, 여기서 계약고객이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공급을 계약 체결한 경우이고, 비계약 고객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1. 직접 계약자 신청 기간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 중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 1인 1 사업자의 한해서만 전기요금
감면 지원이 가능 합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2월 21일 ~ 4월 20일
사이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ex) 2월 21일(수) 홀수, 2월 22일(목) 짝수
2. 비계약자 신청 기간
한국전력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자의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실시한 후
그 이후로는 홀짝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혜택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이 지원되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해당금액이 차감되며
지원 예상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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