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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톡 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제출 기간

by 시크화니 2023. 1.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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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인증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이번에는 카카오톡 인증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검색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실텐데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홈텍스 홈페이지

    먼저 거기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

     

    전체동의를 클릭하신 후에

     

    간편 인증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선 카카오톡을 누르신 후 간단한

     

    본인인증 정보를 작성 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 전부 동의를 눌러주신 후 인증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인증

    그러면 카카오톡에 인증요청 톡이 하나

     

    날아오실 텐데요.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해주신 후에 아래에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가 로그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을

     

    하시면 끝인데요.

     

    일단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PDF파일로

     

    한번 내려받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목들을 클릭하면 제가 쓴 금액들이

     

    모조리 뜨는데요.

     

    클릭한 상태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제출할 내용의 항목들을 확인한 후

     

    내려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PDF가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그 파일을 회사든 세무서든 제출을 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3년 1월 15일~ 2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러한 증명자료들과 공제 신청서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점 몇 가지를

     

    올려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조회는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간소화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를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받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영수증발급기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 활용 방법은?

    →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하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간 납입금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자료가 조회가 안 되는 이유?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어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태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나요? (X)

    →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분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에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되는 자료는 

     

    1. 직장 가입자 : 고지금액

     

    2. 지역 가입자 : 납부금액 (실제 연금 보험료의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즉,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방법과

     

    몇 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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