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by 시크화니 2023. 1. 31.

목차

    반응형

    작업자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악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도 안 하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월 184만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는 최저 임금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거라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의 최소 근무기간인

     

    6개월 (180일)만 딱 채운뒤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놀고 반복을 하는 건데요.

     

    이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는 무려 180만 명에

     

    가까워졌으며 그에 반해 재취업률은 겨우 30%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도 실업 급여에 대한

     

    수급조건과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변경되는 내용은?

     

    집에서 노는 백수

     

    제일 먼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계속 타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절반으로 깎을 예정이며

     

    이는 5년간 6회 이상신청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현재 급여 하한액인 184만 원에서

     

    하안액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184만원 이하로도

     

    이제 지급될 수 있게 되며

     

    취업을 늦추기 위해서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시에는 아예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추가되고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의 최저 기간인 180일에서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일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평소의 조건들과 똑같은데요.

     

    지원대상가입자 중에 18세에 60세 미만의

     

    실업급여수급자들이며

     

    개인별 국민연금의 납부료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이 초과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한 경우에만

     

    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만두는 사람들이

     

    회사에 부탁을 하여 회사 권고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떻게 수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을 했다면 그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이직 사유

    1. 임금 체불, 최저 이금 미달, 근로조건보다

     

    돈을 적게 주는 경우

     

    2. 장애나 노조 활동 및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3. 폐업이나 회사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4. 사업장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왕복 3시간 넘는 경우

     

    5.,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견서 필수)

     

    6. 임신이나 출산 등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7. 정년퇴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 시

     

    8. 부모나 친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 때 회사에서

     

    휴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

     

     

    2.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을 더 부추기는 사태를 만들었다?

     

    일자리에 피곤한 직장인

    실업의 뜻은 바로 일할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림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요즘은 일할 마음은 없지만 돈을 벌어야겠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는 그 조건에 딱 들어맞다 보니

     

    아무래도 달콤한 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도 실업급여로 받은 돈으로 6개월 동안

     

    여행을 다닌다는 사람들의 인증 글까지

     

    보일정도니 말은 다한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 실업을 했을 때 주는 금액보단

     

    장기적으로 근로를 했을때 지급해 주는 금액을 늘리는

     

    제도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보면

     

    핀란드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15%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재취업률이 무려 17%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